法 "'화순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에 19억 배상"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3.03.19 10:41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죽은 이른바 '화순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62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 1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최대 1억2000여만원 등 총 19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031910401185240/mt.co.kr/1/0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 8월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해 육군 11사단을 만들고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시작했다.

11사단 20연대 3대대는 이듬해 3월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동두산마을에서 주민 15명을 사살하고 주민 3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를 의심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고 사살된 주민들은 모두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도암면 김체골에서 같은 이유로 주민 12명을 사살했다. 2009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한국전쟁 이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유족들이 받았을 차별과 경제적 궁핍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희생자들이 살해됐을 당시의 상황과 사망 당시 연령 등을 종합할 때 1인당 400만~1억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화순 민간인 학살사건’ 62년 만에 국가배상 받는다 / 경향신문

입력 : 2013-03-19 06:00:02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ㆍ1인당 최대 1억2000만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17일 국군 11사단 20연대 3대대는 전남 화순군 도암면으로 갔다. 비정규 북한군 군사조직인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도암면 동두산마을에 도착한 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0600065&code=940301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khan/201303190600065/news.khan.co.kr/0/0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한곳으로 불러모았다. 그들은 주민들 가운데 나이가 젊은 형학남씨(당시 31세) 등 5명을 앞으로 불러세운 뒤 도리깨로 마구 때렸다. 군인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이들을 데려가 또다시 고문했다. 이들은 군인들로부터 “빨치산을 도왔다”는 자백을 끊임없이 강요당했다.

당시 11사단 소속의 중위 한 명을 알고 있던 마을 주민이 “그들은 무고한 사람이니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군인들은 비교적 상처가 덜했던 4명은 풀어줬다. 하지만 고문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형씨는 총살을 했다. 당시 도암면 주민 15명이 형씨처럼 억울하게 숨졌고,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마을의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화순 경찰도 북한군을 도운 부역 혐의자를 색출한다며 그해 5월3일 마을 주민 10명을 사살하는 등 총 12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발표로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화순 11사단 사건’과 ‘화순 경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과 유가족 118명에게 국가가 1인당 최대 1억2000여만원씩 합계 19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고한 희생을 당한 지 62년 만이다. 재판부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받았을 차별과 경제적 궁핍 등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