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닦아줬다
“반인도적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여전히 유효”...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상대 승소판결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5-24 16:05:21 | 최종:2012-05-24 17:17:19

기사원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859&table=byple_news

징용대상자가 징용장을 받는 모습. 뒤편에 '국민징용'이라고 쓴 현판이 보인다.(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므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일본에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강제징용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의 재판소나 미국 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피해자들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본 측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파기환송 후 사실 심에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고된 노역과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처참한 모습.(자료사진)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실태는?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를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3917일자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했는데 조선에서는 6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발표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총독부가 9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공식 발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단계별로 모집’(1939.9~1942.1), ‘()알선’(1942.2~ 1944.8), ‘강제징용’(1944.9~1945.8) 등으로 나누어 조선인 노무자 동원을 실시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상 강제동원이었고, 또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 흔히 강제연행으로 통칭되고 있다. 또 학도지원병(학병) 역시 지원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강제동원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는 일제하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는 103268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배상 대상자인 사망자 숫자 21919(군인 6178, 군속 15741)만 밝혔을 뿐 전체 강제동원 숫자와 명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국내에서 알려져 온 바로는 한반도에서 600여 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70여만 명이 해외로 강제 연행됐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19904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자 명부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그 숫자는 71476명으로 실제 인원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서 작성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건에 따르면,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노무자 송출 등 조선인 징용자는 총 6126180명으로, 당시 조선인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도내동원(1938~1945)53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선'(1934~1945) 422397, 현원징용 26145, 국민징용 43679, ()요원 3386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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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2012-06-03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 유족들의 아픔 ) 김광호씨 !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고 60여년의 기나긴 세월을 연좌제의 사슬에 얽매여 고통과 눈물속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유족1세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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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2012-06-03
먼저 이제 너희와는 글 상대를 접으면서 정명호! 자네는 내 상대가 못되네! 어째 좀 잠잠하나 했더니 또 짖어 대는구나! 정명호(외 여러명). 매일같이 '홍위병의 나팔수같은 역활'은 이제 그만하고 너 인생을 살아라!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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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2012-06-06
항상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계신 조동문 사무국장님! 지금껏 그나마 유족회의 잡일과 뒷 일들을 하고 계신데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조국장을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고...  
983 " 오원록씨 당신만큼은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해선 안됩니다 ! "
김광호
9522   2012-06-07
 " 오원록씨 당신만큼은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해선 안됩니다! " 아래 글은 내일이면 연합회 재창립일 '박봉자여사님'의 증언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것 입니다. 수많은 사례중 단 3가지 사례만 들테니 여러분...  
982 희망과 연대 file
[관리자]
7283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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