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2012-11-05 18:44:1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50년 6·25 전쟁 당시 충남 아산 지역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성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10억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인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망인을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행위는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국가에 의해 진상규명 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국가 측의 주장은 신의칙에 벗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산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 유족 성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77명 이상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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