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4.3 유족회가 반가움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사회의 숙원인 국가추념일 지정이 결국 이뤄졌다”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4.3 희생자 유족회가 요구해온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당초 발의했던 내용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제주 4.3의 현안과제 해결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