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관리자 註: 아마도 지만원 기자는 부정적 비판적 시각으로 이 기사를 올린 것같으나 기실 문용선 판사의 빼어난 모습을 잘 정리해 주어서 여기에 올려 우리의 좋은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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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사건“대법판결 뒤집은 문용선은 누구?”
    최종편집 2012.09.22 09:21  지만원 (press@frontiertimes.co.kr)기자
     
     
    인혁당 재심사건 판사, 문용선은 누구인가?

    32년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한 지방법원 판사가 “증거가 없고, 고문과 조작으로 내린 판결로 기판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인혁당재심사건의 핵심주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인혁당재건위 재심사건을 맡아 2007.1.23. 무죄판결을 내린 문용선 판사는 누구인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우선 호남출신 판사였고, 보도들을 검색해보니 좌우 대립이 형성된 사건들을 많이 맡아 좌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린 고법판사로 보였다. 잠시 뉴스를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사건 판결들이 눈에 들어왔다.

    1. 보도연맹 사건에서 튀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3일 울산·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한테 8,000만 원, 배우자한테 4,000만 원, 자녀한테 800만 원, 형제한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이라서 관심을 끌었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2010년 사이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발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2. 간첩사건 연루자 서승 교수가 월간조선 상대로 낸 '허위보도' 항소심 맡아 서교수의 손들어 줘

    “1970년대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 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서 교수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씨에스뉴스프레스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에 실린 서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서 교수가) 연방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에 빠져 국정원이 간첩으로 보고있다'는 내용 등 5개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이번 2월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면서 "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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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는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YTN 화면 캡쳐)

    3. 출판사에 검정교과서 변경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국가는 손해배상해라(1심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교과서 채택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교학사 등 8개 출판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2009년 7월 과학과목 새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체결할 무렵 출판사에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개정되면 완성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지를 통해 원고의 손해 확대를 막을 직무상 의무를 어긴 만큼 연구계약 시점 이후 출판사가 지출한 교재 개발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조선일보, 故 장자연 씨 관련 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 국회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정상적 의원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등의 표현으로 인신공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5. 노회찬의 ‘떡값 검사’ 표현, 1심 깨고 “허위사실 아니다” 판결

    “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두 변호사(김진환·안강민)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이 승소했다”

    6. 방송인 김미화(47)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지 마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게재된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7. 국가는 감시 대상이다.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에 승소판결

    “2009년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문용선의 판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