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4,150,000원 환수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와 같은 유족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것에 비교하면 빙산에 일각이다. 

 

  2012년 3월 22일 대구팔공산 밑 이조식당에서 제11차 상임대표회의를 할때, 감사 오병한씨가 18,000,000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임시총회전에 밝히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밝히지 않았다.

 

  2012년 3월 24일 대구, 경북유족회 성명서에서 그 책임을 물었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계속 특별법을 빙자하여 분담금을 요구하고 미사여구로 유족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유족들의 열의를 꺾고 우롱할 것인지 ...

 

  우리 유족들은 저들의 간계에 속지말고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 경북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