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4.09 20:28

‘북한군 개입설’ 불기소 결정에
대책위, 고검에 항고장 내기로

지난해 6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4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명을 불기소하기로 하자 5월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꾸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자 4명 중 2명이 최근 ‘증거 불충분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7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탈북자 이주성씨에 대해 ‘피해집단이 4000여명에 이르러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있어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이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5·18 관련자 비방은 없었으며 말을 전한 북한군의 조사가 어렵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6월7일 종편에서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임천용·이주성·서석구·이주천씨 등 4명을 형사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관련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해당 주소지에서 조건부로 기소중지를 했다가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청에 이들의 조사를 맡겼다.


5·18역사왜곡대책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한 종편에 출연해 5·18이 북한군의 침투로 발생했다고 증거도 없이 발언해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였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역사왜곡을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채널에이> 출연자 고발건과 관련해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4개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로 볼 때 이들 단체(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