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뉴스 임희정 입력 : 2012.09.12 10:07
 
[미디어인뉴스]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4차례에 걸쳐 희상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해 왔으나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4.3 희생자 유족회의 건의에 따라 실시 하는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희생자 수는 14,032명, 유족은 31,253명이다. <iframe style="DISPLAY: none" id="FvClickIframe"></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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