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게시판에 연동되어 쏟아져 나온 글들을 정리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A. 본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여러 글들에 의거하면(그 중에서 특히 5253),

지난 227일로 한국전쟁 유족회의 임원임기는 만료되었고 집행부 기능은 소멸하였다.

더구나 정기총회 파행의 책임이 당시 집행부에 있다.

그 결과 비상대책위 설치의 화급성과 임시총회 소집의 긴급성을 설파하고 그 각각을 요청하였다.

질문: 엄격한 눈으로 봐서 이 통찰이 바른 것으로 읽혀진다면 이대로 실천되었는지요? 안 되었는지요? 이것조차 안 되었다면 누가 왜 어떻게 유린했는지요? 그 바른 실천대응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는지요?

 

B. 본 자유게시판 특히 8081번과 관련하여, 한국전쟁 유족회 회칙에 의거하면,

임시총회는 총회이므로 전 회원의 소집을 공고하고 그 총의를 물어야 한다.

총회장소는 그 공간이 전 회원의 참석이 가능할 만 해야 한다.

질문: 만약 임시총회 공고문이 이 ①②를 충족하지 않았으면 총회는 개최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결과는 무효로 보이는데, 위 게시물 관계인들은 혹 한국전쟁유족회의 임시총회 공고를 접하여 ①②충족을 위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지요? (물론 아니했다고 결과를 꼭 수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칙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하더라도!)

 

C. 본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도 상처 깊고 오랜 갈등에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발견한 적이 없다.

이젠 갑론을박보다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AB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이렇게 판단한다.

위 모든 게시물들에서 주장하는 쟁점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질문: 알고 있기로는 유족들 또는 유족회가 중히 모시는 변호사님들(장완익, 박갑주, 심재환, 김형태, .........)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식적 법률적 답변 또는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그분들의 직접적인 표명을 게재할 순 없는지요? 거기서 얻는 공통집합이 유족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조차 모두 거부하면 갈 길은 찾기 어렵고 참으로 멀고 아득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느 일방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쪽은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