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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2-20 21:08수정 :2015-12-21 11:04

정치BAR
김남일 기자가 정리한 ‘정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통령 관심법안’ 직권상정 압박을 꿋꿋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 의장을 ‘싫어한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인간 메신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 관심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현 수석의 ‘밥그릇’ 발언을 콕 짚어 “아주 저속하다”고 응수했습니다. 18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며 “작금의 상황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닌지라, 이날 오후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은 충분히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전부터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바른말’을 해왔고, 청와대는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황우여 의원(교육부 장관)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덜컥 정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을 미워할 만한 이유를.


#1 “장준하 선생은 타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판단은 아주 편리하게도 선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대선을 넉달여 앞둔 8월1일, 광복군 출신으로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섰던 재야 정치인 장준하 선생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골의 머리 뒤쪽에 지름 6㎝, 깊이 1㎝ 크기의 함몰 자국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반정부 잡지인 <사상계>발행인으로 ‘재야 대통령’으로 불리던 장준하 선생은 유신독재가 한창 독기를 뿜던 1975년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장준하 선생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장 목격자 등을 통해 조사가 쭉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때는 박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 문제가 도드라지며 지지율이 깎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곧이어 인혁당 사건에 대해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는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표 떨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 대통령의 두 개의 판결 발언이 나온 직후 당시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준하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말을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정 의장은 “산에서 떨어지면 두개골에 금이 갈 수는 있어도 장 선생 유골 같은 원형함몰 골절은 생기지 않는다. 내가 뇌 수술 전문가인데, 웬만한 전문의들도 나와 비슷하게 진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 의장은 트위터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돌벼개 베고 천리길 돌아 임시정부 찾았던 일본군 탈출병, 장준하 선생의 주검을 보면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한다.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

#2 “전화도 없이 법안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지’…”


딱 1년 전이네요. 지난해 12월15일, 요즘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정 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을 꼭 통과시켜 주셔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 의장은 최 부총리의 말에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낮잠을 즐기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법안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청와대에 초청해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하겠지’, 기한 정해 ‘그때까지 다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 의장은 당시 정상외교 뒤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인 걸 보면 당시 이 말을 전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듣고도 무시한 걸까요.

#3 ‘유승민 찍어내기’에 중재안으로 태클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박 대통령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시도될 때였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굳이’ 중재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애초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여야 합의 개정법안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한 겁니다.

‘요구’와 ‘요청’ 사이엔 사실상 법률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재안을 만든 것은 청와대가 ‘위헌’,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방방 떴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로 오기만 하면 바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걷어차려 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안을 만드는 바람에 ‘킥’을 날리기 옹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힙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종료(2016년 5월)와 함께 자동폐기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상태였죠.
   

결국 지난 7월6일 열린 본회의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재의결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
4 박근혜 대통령의 ‘뒤끝’


이즈음,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7월2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개 중견국가협의체’ 국회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 정작 주최자인 정 의장을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친구들을 생일파티에 초대했더니 파티방 사장님이 나만 빼놓고 파티를 연 셈입니다.
 

애초 박 대통령은 외국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 의장이 참석하는 오찬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오찬이 아닌 접견으로 행사를 축소하면서 정 의장을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애초 오찬을 검토했다가 대통령의 다른 일정 때문에 취소했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대통령의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죠.

‘5개 중견국가협의체’는 2013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결성을 주도한 모임입니다. 당시 국회의장단 회의 역시 정 의장이 주최한 행사인데, 박 대통령이 인터셉트를 한 걸까요 아니면 국회법 개정안의 뒤끝이 작렬한 것일까요. 뭐가 됐든 참 그러네요.

#5 “박 대통령,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분열 몰지 말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비등하던 지난 10월2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서 또다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다. 내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뇌수술 할 때도 순서를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없다”,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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