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11 15:14수정 : 2015.02.11 22:54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해경 등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광주지법, 해경 123정 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4년형 선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123정 정장(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잘못을 숨기려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 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4층 좌현 3개 객실(승객 56명)만 피해 범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객실은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했더라도 탈출이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 123정 등이 생존자를들을 구조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판결은 세월호 부실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현장 지휘관의 책임은 곧 국가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김 전 정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향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검찰이 구조 실패와 관련해 단 1명만 기소하고,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적용 범위를 전체가 아니라 56명에게만 인정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