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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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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탄핵 여론이 굳어졌다.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탄핵을 꺼린 이유 중 하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다. 2004년 당시 선거중립 위반과 측근 비리 문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단 9석을 얻는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실제로 탄핵 심판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두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한 법 위반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측근들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상 국정 기능을 비선실세에게 ‘이양’하는 각종 범죄를 공모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70억원대 강제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11월 20일)

법조인과 헌법학자들도 대체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며 헌재의 심판도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방조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헌재가 제시한 탄핵 사유인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전 원장은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다"며 "박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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