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부역' 희생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패소

대법 "정리위 결정 3년 지나 소 제기, 소멸시효 완성"


(서울=뉴스1) 김수경 기자 =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연행·감금해 집단 학살한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인 김모씨(85)와 김모씨의 자녀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위원회가 2009년 2월 16일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피해자 유족인 원고들은 2012년 3월 7일 소를 청구했다"며 "원고들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정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어려워 시효를 연장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그 한계는 3년"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 국군 8사단 소속 군인들과 경기도 양평 경찰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민간인 상당수를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관련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조사한 뒤 2009년 2월 16일 신모씨 등 9명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신씨의 유족들은 2012년 3월 7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김씨에게 위자료 6981만원을 나머지 원고 4명에게는 각각 46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2년 3월 김씨의 자녀 4명에게 각각 63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2012년 초에 정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피해자 유족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과거사정리위 발표일인 2009년 2월16일을 원고 권리행사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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