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8 11:12:14수정 : 2013-05-08 11:12:14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민족상잔의 비극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65년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월 28일 김성곤 국회의원(여수 갑)이 여야국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과제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1948년 여수ㆍ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했지만, 여순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 조사해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양조훈 전 제주 4ㆍ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정과 4ㆍ3위원회 활동성과’라는 주제로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4ㆍ3위원회의 설립과정, 활동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박찬식 제주 4ㆍ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이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를 주제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4ㆍ3평화재단 설립 의의, 위상, 제주 4·3평화재단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발표한다.

또 김성곤 의원이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입법경위와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 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여순사건특별법안과 제주4·3사건특별법의 비교,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득중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각각 나선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여순사건 당시 피해규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추모위령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며 “여순사건도 이제 제주4ㆍ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여순사건 유족뿐만 아니라 전남동부지역민 모두의 숙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여수ㆍ순천ㆍ구례ㆍ광양ㆍ고흥ㆍ보성유족회, 제주4.3유족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구해 향후 2차 심포지엄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