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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1-16 20:16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창비 제공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창비 제공

첫 저서 낸 김영란 전 대법관…직접 참여한 판결 사례 묶어
“정치적 시각과 사회적 시선이 부딪치면 ‘기승전 헌법’이고 ‘기승전 국민주권’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헌법적 가치에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 기본권 보호에 있겠지요.”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59) 전 대법관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첫 저서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는 그가 대법관 재임기간 6년(2004~10년) 동안 직접 참여했던 전원합의체 판결 86건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큰 열 가지에 대해 쓴 책이다. 전·현직 통틀어 대법관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서울 정동의 한 콘퍼런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외국에서는 대법관들이 이런 책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판결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논쟁인 만큼, 일반인들이 어려운 판결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책은 2013년 1학기부터 그가 서강대 로스쿨에서 ‘판례실무연구’ 강의를 통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내용을 녹취해 뼈대로 삼았다. 그는 “논쟁을 일으키고 싶은 목적도 있었다”고 솔직히 말했다. “판결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정답사회’로서 하나의 답만 찾아내는 데 익숙해요. 다수의견인 결론만 널리 보도되니까요.”


대법관 시절 그는 사회적 소수자의 시각에 주로 서는 ‘독수리 5남매’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다. 책에서도 그는 ‘소수자 기본권’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법원이고, 결국 소수자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법원”이라는 것이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췄다지만, 책의 쟁점 자체는 무거운 편이다.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다룬 ‘삼성 사건’, 그밖에도 ‘호주제 폐지 이후 관습법’ ‘종교의 자유’ ‘상지대 사건’ ‘성전환자 성별 정정 사건’ ‘새만금’ 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그 자신이 재판장이었던 ‘삼성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적 회고담’도 담아냈다. “판결에서는 주주 배정이니 제3자 배정이니 하는 법이론적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리가 분리되지 않는 우리 사회 대기업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이른바 ‘재벌’의 행태를 좀 더 깊이 논의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하마평이나 대법원의 다양성, 법원의 보수화, 상고법원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무엇이라 말하면 편 갈라 버리고, 생각해볼 여지를 안 남기는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준 소설(<전짓불 앞의 방백>)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누구냐고 얼굴에 딱 들이대는 건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내 견해를 밝힐까 생각해봤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여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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