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면 명계리 이장 김원도와 그의 친척 4가구 22명과 손씨 가족 8명 등 모두 30명이 1949년 7월 30일과 8월 1일(음력 7월 7일) 이틀에 걸쳐 경찰 이홍열, 면 민보단장 이협우 등 10여 명에게 총살당했다.

 

1947년경 마을에 이사 온 박세현이 1948년경 손씨네 벼 다섯 가마를 훔쳤다가 당시 이장 김원도와 주민들에게 발각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박세현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박세현이 주민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박세현의 친동생 박도환(일명 성환)이 이협우가 이끄는 민보단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박세현은 이장 김원도 집안 4가구 22명과 손씨 가족 8명 등 모두 30명을 빨갱이로 몰았다.

 

1949년 7월 31일(음력 7월 6일) 김정도, 김하묵은 내남면 용장리 소시장에서 소를 팔고 돌아오던 중 민보단원들에 의해 내남지서(지서주임 정원섭 鄭元燮)로 끌려가 소판 돈은 모두 빼앗기고 내남지서 뒤 용장산 골짜기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시신은 그 자리에 매장되었다. 같은 날 저녁 이 소식을 들은 임석순(김정도 모친), 김윤구를 업은 곽기주(김정도의 처), 박분례 등 4명이 내남지서에 찾아가 ‘내 아들을 내 놔라’라고 항의하던 중 내남지서에 있던 민보단원들에게 용장산 골짜기로 끌려가 총살 되었다.

 

다음 날인 1949년 8월 1일(음력 7월 7일) 밤 민보단원 10여 명이 2~3명씩 조를 나누어 김진수 집, 김지수 집, 김인수 집, 손씨 집 등 4곳을 찾아가 “각 방에 몇이 있느냐, 방에 불을 켜라”라고 하더니 방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였다. 이로 인해 명계1리 586번지에서는 김지수, 김춘자, 김이암, 김필란 등 4명이 사망하고 최우순이 총상으로 엄지, 검지를 잃는 4급장애를 입었다. 명계1리 570번지에서는 최해일, 김원도, 고귀남, 김하철, 김귀연, 김순연, 김삼헌 등 7명이 사망하고, 명계1리 467번지에서는 김인수, 김향, 김달선, 김란, 김하식 등 5명이 사망했다. 명계1리 손씨 집에서 8명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그 곳에 있던 16명이 희생되었다.

 

총격 현장에서 김하원, 김대연은 방 구석으로 피해 살았으며, 김대헌은 부엌으로 피해 살 수 있었다. 최우순은 손에 총상을 당하는데 그쳐 살았다. 며칠 뒤 이협우는 홈실마을에 살고 있는 김원도의 남은 친척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마을 민보단장 정규준이 “이 집은 내가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여 멸족은 피했다고 한다.

 

김씨 집안 22명과 손씨 일가족 8명 외에도 민보단에 의한 피해가 더 있었다. 1950년 1월 4일(음력 11월 6일) 내남면 덕천2리 주성조 일가족 8명이 민보단에 의해 집에 갇힌 채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져 희생당했다. 이협우와 민보단원들은 노곡리, 안심리, 표동리, 이조리, 이장리, 비지리, 덕천리, 명계리 등에서도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949년 3월경 내남면 망성리 유찬조, 유칠우는 남로당원이라는 혐의로 총살을 당했으며, 그날 밤 그 가족 6명이 잠자던 중 소사(燒死)당했다는 주장이 확인된다. 또한 내남면 덕천리 손영부(일명 손우택)가 좌익혐의로 경찰에게 잡혀간 뒤 민보단장 이협우 등이 그의 가족 5명을 아랫채 방에 가두고 불을 질러 소사(燒死)시켰다는 주장이 확인된다.

 

내남면 명계리 김하종 외 74명의 주민들이 1949년 7월 7일 이협우가 이한우 외 수십명을 동원하여 김인수 외 29명을 학살하는 등 도합 98명의 양민을 학살했으므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제기했다. 증인 한행연(韓幸蓮)은 1948년 음력 윤 7월 11일 하오 피살된 남편이 논에 갔다 온다고 나간 6시경 마을 앞산 고개에서 이협우 등 민보단원 7~8명에게 마을 감나무 앞으로 연행되었는데, 함께 있던 6명 중 한 사람이 도망치게 되자 이협우가 ”쏴라“라고 했고, 그 말을 신호로 6명이 몰살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면 단위 민보단원은 30여 명이었으며, 이홍렬은 내남지서 소속 경찰이었다.

 

유족 김하종은 4.19 후 시신을 발굴해서 다시 수습했다. 그는 1960년 9월 5일경 경주지구양민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5.16 후 유족회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