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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괴산지역을 검토하던 중 발견한, 1960년 11월 8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 11월 7일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연수 대법관)는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청주형무소에 복역중인 자위대원 피해순(괴산군 전항면 문등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처리법’이 시행된 이래 대법원이 비상조치령위반사건에 대하여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피씨는 6․25사변이 일어나자 괴뢰 면 자위대원에 피임된 이래 1950년 음력 7월 19일 국군낙오병 송창율 일병을 체포하여 장작으로 타살한 다음 ‘특별조치령’ 제2조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는데, 1952년 9월 9일 ‘헌법위원회’가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하여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10월 12일 공포․시행된 ‘조치령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으로 조치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조치령에 규정된 각 범죄는 일반 ‘형법’에 규정된 죄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비상조치령은 국방경비법과 함께 수 많은 사람들(1951년 상반기 형무소사건 피학살자 대부분이 이로인한 피해였던 것으로 보아 만 여 명을 될 듯)을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학살한 사이비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비상조치령은 이미 1952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사사건으로 임시처리한다는 법이 있었다지만 이 조차도 말이 안됩니다.

사형까지 단심으로 처리한 대통령령을 3심처리해야 하는 형법으로 처리한다는 발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역시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시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사의 정확도 역시 검토해 봐야될 것입니다만, 이것이 진실이고 비상조치령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1952년 9월 9일 있었다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과 6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내용 중 '징역 10년'에 대해 검토해 볼 때, 위 피씨는 살해 현장에서 방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사내용처럼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면 재판까지 가지도 전에 학살당했을 것이고 재판을 받아도 당연 '사형'이었을 테니까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오려낸 기사 첨부드리며, 법률관계하시는 분들의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