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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석봉리 속칭 '석달동'에서는 62년 전 억울하게 희생돼 구천을 떠도는 혼령들을 위로하는 추모 제례가, 24일 새동아가든에서 이시하 경북도의원과 생존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되었다.


석달동 양민학살 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운 사건이다.


이후 무장공비에 의한 학살극으로 위장됐지만,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 데 분노한 국군이 빨갱이 마을'로 지목해,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령제는 아무런 죄도 없이 국군에게 억울하게 학살당한 어린이 32명 등 무고한 양민 86위 영령들을 위무하고 애도하기 위해, 19년동안 치러지고 있다.


추모제를 주관하는 석달동 양민학살 참살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채의진(74) 상임대표는, "위령사업 추진과 법적싸움 등 많은 일들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령들이 도와주어 여기까지 왔다." 며, "우여곡절끝에 정부로 부터 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며 인사말을 통해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오랜세월 자신의 전부를 걸어 석달동 양민집단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피해자 유족인 채의진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시효가 지났어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작성일시 - 2011-12-24 오후 1:29:04 / 문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