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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6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전국유족회와 진실정의포럼에서 주최한 '배보상 소송현황과 과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형태변호사와 이창수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이어졌습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대법원 판결을 승소로 이끈 김형태변호사는 울산보도연맹사건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면서 "피해사실 입증, 가해자 규명, 가해행위의 불법성 입증"의 세가지가 승소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사건의 경우 1951년 이미 이 내용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소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문경 석달마을 사건의 경우도 이때문에 패소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문경사건은 가해행위의 불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도 밝혀 주었습니다.

 

특별법 발제를 맡은 이창수 운영위원장은 9월 법안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문과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군 폭격사건의 경우 폭격의 고의성 규명이 어렵고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대법원이 4명에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12명 대법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다른 사건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임.

-이번 판결이 국민보도연맹사건에만 적용되는 판단이 아니고 포괄적인 판단이었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후 3년을 넘긴 경우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

-미신청인도 소송은 가능하나 판사가 희생사실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은 진실화해위원회보다 엄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