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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울산 유족들이 법원 1층 로비에서 김형태변호사로부터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강화사건과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늦은 2시 20분에 열렸던 강화사건은 강화향토방위대와 국가기관인 강화경찰서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날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방부 직원 1명과 강화경찰서 직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민간단체로서 강화경찰서와 무관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원고측 변호사는 이들이 국가의 지휘체계 하부에 있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판사는 향토방위대에게 무기를 준 것은 경찰이 아니었는가를 질문했고 이에 대해 피고측은 10여 정의 총을 준 사실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 오창 보도연맹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정이 비좁아 직접 재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 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창창고사건과 울산보도연맹사건은 같이 심리되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소멸시효는 완성여부와 별개로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보아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을 존중한다.

-9월 16일 10시 선고.

 

강화재판에서나 울산오창재판을 통해 볼 때, 소멸시효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효문제로 패소했던 오창창고사건도 고등법원에서 울산사건과 함께 심리된 결과이므로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강화사건에 있어서 강화 향토방위특공대는 강화경찰서 사찰계에 의해 조직되어 강화경찰서의 임시유치시설을 경비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경찰서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고 이들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향토방위대 활동의 법적 근거는 '비상시 향토방위령'이었고 이 법률에서 지칭하는 '자위대'가 바로 이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보자면, 민간단체를 지휘하여 학살을 저질렀던 강화경찰서가 오늘에 와서 그 책임을 민간단체에게 떠 넘기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역시 소멸시효 주장만큼이나 파렴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