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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대법원을 나가고 계시는 채의진 고문님과 함평 불갑산사건 장재수 회장님]

 

오늘(9월 8일) 이른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1949년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 86명을 학살했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이 열리고 네번째로 선고된 내용은 "문경 석달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므로 기각당하는 나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살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파기 환송" 결정된 것은 분명하고 이는 지난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맥락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보도연맹사건에 이어 전쟁 전 토벌사건에 있어서도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의진 회장님을 비롯해 문경 유족들께 축하드리며, 너무 늦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일정들도 잘 풀리기를 빌며, 오는 16일(금)에 있을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 고등법원 선고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