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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분터골 희생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청주ㆍ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등으로 위자료를 계산했다"며 "국가는 유족 측에 78억4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청주ㆍ청원지역 보도연맹은 1949∼1950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으로,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6ㆍ25 전쟁 발발 전후 구성원들이 집단 학살당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1월 진상조사 결과 청주ㆍ청원지역 희생자는 165명으로 그들을 집단 학살한 것은 헌법에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유족 251명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총 15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09년 소송을 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30/0200000000AKR20110930073000004.HTML?did=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