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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어 대법원은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울산보도연맹사건의 특징을 덧붙여 '소멸시효의 부당성'을 보완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환영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민변은 "정부가 성급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으므로,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