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2011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범국민위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및 수령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115일 부터) : http://www.yesone.go.kr

2) 우편으로 수령 : 2012113일 발송예정   (우편물은 국세청 서비스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일괄 발송 됩니다)

  

2. 2011년 기부금 공제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기존 : 본인, 배우자 외 직계비속

변경 : 본인, 배우자 외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까지 확대

※ 직계비속 : 아들, ,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2)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기존 : 소득금액의 20%

변경 : 소득금액의 30%

3)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2010.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3. 우편물 주소 확인 및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www.genocide.or.kr )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정보수정

 

4.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

 

5. 우편 발송 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 02-773-5158 / genocide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