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4. 05.21. 11:55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15일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민간인 희생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경찰들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본인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 및 자녀 각 1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총액 20억7017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진행됐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 경찰과 토벌대가 무고한 주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총살 또는 수장시킨 사건으로 2006년부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2008년 12월 8일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유족들은 2011년12월12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 유태영 변호사는 "늦게나마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의미를 부여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