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세계 어디서든 미국 전쟁에 후방지원 가능
한반도 개입시 ‘한국 사전동의’ 문구 빠져 논란
새 가이드라인은 평시(회색지대사태 포함)-중요영향사태-존립위기사태(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태)-일본 유사사태 등으로 나눠 양국의 군사협력을 심화·확대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영향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일본의 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엔 금지돼 왔던 미국 등 타국군에 대한 탄약 보급, 발진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존립위기사태라는 이름 아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진입하거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신,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소식통은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국가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은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국면에서 원활한 대응을 위해 동맹 조정을 위한 상설 정부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동맹처럼 연합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상설 군사협의기구를 만들어 유사시에 신속한 군사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공동성명은 “앞으로 3국 또는 다국간 안전보장, 방위협력의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한 다국간 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