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29 20:00수정 : 2015.03.29 21:27

특위, 대통령·여야 대표 면담 요구
정부 “입법 예고기간 의견수렴 할것”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27일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정작 특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상규명 등 핵심 업무를 장악하도록 해 특위를 관제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사실상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면서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해경) 등 조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맡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설하기로 한 기획조정실은 △업무 종합·조정 △조사신청 접수·처리 △종합보고서 작성·총괄 기능 등 특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가진 핵심 권한을 모두 나눠 갖게 돼 있다. 특위는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해수부 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진상규명 작업에 개입해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1과장 역시 법무부 파견 공무원(4급)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나 청문회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행위 등을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청와대, 해수부, 해경 등을 상대해야 할 자리에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반직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또 특위는 정부 시행령안의 정원은 기능직(4명)을 제외하면 공무원(42명)이 민간인(39명)보다 많아, 특위를 사실상의 ‘관제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실무를 맡은 6급직은 파견 공무원이 18명(민간 5명)인 반면, 이들의 지시를 받는 7급직은 민간인이 16명(공무원 8명)이어서 “공무원 주도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 등은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들을 만났다. 박종운 특위 상임위원과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은 특별법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정부안의 완전 폐지 촉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시행령안) 일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시하는 상황을 4월 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했다.


박태우 이정애 기자, 안산/김기성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