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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06-21 20:26수정 :2015-06-21 20:43
그해 5월의 광주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나경택
그해 5월의 광주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나경택

신고기간 늘린 개정안 입법 예고
35년만에…9월부터 신청 가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강제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600여명이 35년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는 21일 “5·18 당시 상무대(계엄군 주둔지) 영창에 강제 연행·구금된 피해자들이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하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구금·연행자의 보상 신청 기간을 애초 2006년 7월1일~12월31일에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명단’에 들어 있는 연행·구금자 2212명 중 아직 5·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611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18 단체들은 그동안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18보상법을 개정해 7차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상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공포하는 과정에서 사망·부상자(보상금 대상)의 신고 기간은 2015년 1~6월로 고쳤지만, 연행·구금자(기타지원금 대상)의 신고 기간은 2006년 6차 보상 기간을 그대로 놔두는 착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보상법을 개정했는데도 국방부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잘못된 신청 기간을 고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경률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강제연행자 중 일부는 계엄군의 구타 사실을 적시해 부상자로 신고했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못 한 채로 기간이 끝나버릴까봐 마음을 졸여왔다. 뒤늦게나마 보상 길이 열려 다행이지만, 엉뚱한 착오로 말미암아 보상·심사의 처리 기간과 업무 부담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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