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16 09:00:00 수정 : 2016-09-16 09:00:00
피해자 유족 등 110여명 승소 확정 판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중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등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이전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총 6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진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를 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과 같이 국가에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 기간 경과 직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3년 경과 전 소송을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역시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피해자로 인정한 사망자 중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 유족들에 대해서는 김씨가 제적등본상 해당 사건에서 사망한 당사자가 맞는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국전쟁 당시 경북 지역 경찰들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경북지구 방첩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 CIC), 국군 22헌병대 등은 1950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전 남로당원 등 좌익 전향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색출한다는 미명 아래 경산·청도·대구·김천·안동·영천·군위·경주·고령 일대 주민들을 무차별 검거해 재판 없이 학살했다. 이 때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양민은 수만명에 달한다. 
 
과거사정리위는 피해자 유족들의 진실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2009년 3월~2010년 6월까지 순차별로 각 사건 사망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사망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가 사실상 거절하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뒤 "국가는 피해 사망자 본인에 대해서는 각 8000만원, 배우자는 각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는 각 4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 청구가 소멸시효를 지난 뒤 제기됐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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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