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12 19:44수정 : 2015.02.12 21:34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법원, 살인죄 등 적용…구속은 안해
선장·선사에 승객당 3만유로 배상 판결

‘이탈리아판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2012년 1월 이탈리아 해안에서 좌초한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던 프란체스코 스케티노(54·사진) 선장에게 32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6년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케티노한테 5년 동안 선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으며, 평생 공직에 몸담을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케티노는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유의 몸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는 이날 스케티노에 대해 살인 혐의에 10년, 배를 좌초시켜 참사에 이르게 한 과실에 5년,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의 위험을 방관한 혐의에 1년형을 선고했다. 또 항만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1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레푸블리카>가 보도했다. 검찰은 스케티노에게 26년형을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각 혐의에 대한 최고치를 더한 것이어서 실제 14~18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스케티노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스케티노는 이날 8시간의 비공개 심리에 들어가기 전 최후진술에서 “나도 그때 32명과 함께 죽었다”며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흐느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간 언론에 난도질 당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스케티노는 선고 때는 법정에 있지 않고, 감기 기운을 핑계로 호텔방에서 재판 결과를 전해들었다.


스케티노는 그동안 자신이 배를 해안가로 몰아 오히려 생명을 구했고, 자신이 아닌 조타수가 유람선을 좌초 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또 자신은 배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유람선이 기울어 배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 ‘겁쟁이 선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원은 이날 스케티노와 유람선 회사인 코스타 크루지스에 승객 1명당 3만유로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앞서 벌금 100만유로(12억4500만원)을 낸 바 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13일 70개국 출신의 승객과 선원 4229명을 태우고 가던 중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리보르노의 질리오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했으며, 이 사고로 32명이 숨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