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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0-06 11:17수정 :2015-10-06 16:41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 (서울=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 (서울=연합뉴스)

“본인과 뜻 다르면 ‘좌경’…광기 어린 ‘매카시즘’ 느껴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념 편향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 누구나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감에서 “문 대표는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그에 견주면) 사법부 일부의 좌경화를 걱정한 내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다(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본인이 과거 검사 시절에 자신이 담당했던 ‘부림사건’과 관련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며 수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부림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고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하여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무고한)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로 처벌받은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국변호사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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