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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09-21 19:42수정 :2015-09-21 21:44



법학자 107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적”
법학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가 교육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세대 교수 132명도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연세대 교수들의 세월호 시국선언 때보다 참여 인원이 2명 더 많고 이례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법학 교수와 연구자 107명은 21일 오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 법학자들은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선언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다양한 세계관과 사상의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관점에 부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 중학교 국어 국정 교과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컨대 국사(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법학자들은 국정화가 현실화할 때에 대비해 추가적인 법학자 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들이 국정화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법학자들이 개인이나 학회 명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표 발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화는 찬성·반대 여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학자들의 선언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재 판시에 입각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교수들도 이날 “민주적 가치 함양과 창의적 교육을 거스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검정 교과서는 학계 다수의 통설에 입각한 것이며 교육부의 지침을 지켜 검정을 통과한 책들”이라며 “국정화는 학계의 다수 해석을 부정하고 권력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물리법칙을 거슬러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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