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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15 18:27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 광복 이후 공직자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 가운데 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교사한 자, 묵인·은폐하거나 적극 비호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을 비롯한 이번 사업 제안자들은 16일 이를 공개 제안한 뒤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늦어도 5년 안에 편찬을 마치기로 했다. 광복 70돌, 헌법 제정 67돌에 이르기까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게 됐다.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짓밟았던 이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되레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며 버젓이 권력자나 국가유공자로 군림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파괴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시도까지 공공연한 터다. 잘못된 과거사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흐릿한 것이 정상일 수도 없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행위와 그 책임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해 후대에 남기는 것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반헌법행위자’는 현실의 법이 정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만큼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잘못과 책임을 조금의 과장이나 축소 없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의 잣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헌법 파괴를 응징하기에 충분할 터이다. 고문과 조작, 부정선거, 군사반란과 내란 등은 위헌적 개헌의 산물인 유신헌법에서조차 범죄행위였다. 그런 잘못에 가담했다면 지위에 관계없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일이 헌법 훼손 행위와 국가폭력을 뿌리뽑는 큰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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