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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07:20:19 (*.70.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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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28 00:49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보스턴의 부유층 주거지인 비컨힐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와 그의 부인 아키에(오른쪽)를 맞이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보스턴의 부유층 주거지인 비컨힐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와 그의 부인 아키에(오른쪽)를 맞이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미·일 신 밀월시대 / 방위협력지침 최종합의
일, 세계 어디서든 미국 전쟁에 후방지원 가능
한반도 개입시 ‘한국 사전동의’ 문구 빠져 논란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각)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교전권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여전히 직접 공격적 전투에 나설 수는 없으나 미군을 전세계에서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대전 종전 70년 만에 ‘패전국’의 지위에서 사실상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그 위상이 전환됐다. 이는 예산 제약이라는 여건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중국과 영토분쟁 속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확실히 보장받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려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용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용


새 가이드라인은 평시(회색지대사태 포함)-중요영향사태-존립위기사태(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태)-일본 유사사태 등으로 나눠 양국의 군사협력을 심화·확대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영향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일본의 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엔 금지돼 왔던 미국 등 타국군에 대한 탄약 보급, 발진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존립위기사태라는 이름 아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진입하거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신,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소식통은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국가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은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국면에서 원활한 대응을 위해 동맹 조정을 위한 상설 정부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동맹처럼 연합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상설 군사협의기구를 만들어 유사시에 신속한 군사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공동성명은 “앞으로 3국 또는 다국간 안전보장, 방위협력의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한 다국간 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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