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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04-07 18:42수정 :2015-04-10 08:5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권한과 조직, 예산을 축소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안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방송에서 흘러나와 그 말을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바로 그 한마디가 시행령안에서도 울려 나온다. 시행령안은 적극적 진상규명 의지를 지닌 위원들의 권한과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특위 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조정·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목격자에 머물러야 했던 무력감,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갇혀버린 고립감”을 떨쳐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유가족들과 그들의 염원이 담긴 특위를 다시 허수아비로, 들러리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훈은 말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 그 모든 배후의 문제를 다 합쳐서 세월호 제1사태라고 한다면, 제1사태 직후부터 이 나라의 통치구조 전체가 보여준 붕괴와 파행은 세월호 제2사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위가 결성되어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세월호 사태는 제3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특위가 “그 배후의 일상화된 모든 악과 비리, 무능과 무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공생관계를 밝히는 거대한 사실적 벽화를 그려주기” 바랐다.

그러나 특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시행령안으로 인해 염원과 기대가 담긴 제3의 국면은 세월호 제3의 사태가 되었다. 세월호는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고, 선체를 불법으로 증축했고,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를 빼내서 침몰한 것이라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세월호 제1사태다. 제2의 사태는 “이념의 날라리”들이 들러붙어 슬픔과 분노의 의미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축소한 것이다.

제3의 사태에 해당하는 시행령안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의 파견 공무원이 특위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진상조사는 제대로 될 수 없다. 파견되는 기획총괄실장은 위원회 업무를 모두 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특위의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업무를 지휘한다는 규정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삭제됐다. 시행령안대로라면 특위의 무게중심이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기울게 된 것이고, 특위의 무게중심을 유지할 평형수에 해당하는 특위의 독립성도 컨트롤타워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진상규명 의지를 갖지 못한 조사 대상 소속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세월호 특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은 또다른 난파선이다. 제1사태와 제2사태가 제3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되는 만큼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묻는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선체 인양도 세월호 특위도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의지가 있다면, 표류하는 세월호 특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단도 보여야 한다.

정정훈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구호를 넘어서는 의지와 실력을 보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 없는 특별법은 선장이 도망간 세월호이며,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해간 세월호에 다름없”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이 있다. 만약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바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의지를 왜곡하는 못된 정부의 행태를 고쳐놓아야 한다.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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