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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소송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을 모집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소송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소송 진행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게 소장을 던지면 박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며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내겠다"고 덧붙였다.


AAkBx1M.img?h=417&w=624&m=6&q=60&o=f&l=f© news1 박근혜 대통령. © News1


소송에 참여할 국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www.p-lawye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비용은 5000원 이상이다.


한편 곽 변호사는 주택용전력 소비자들을 대리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6일 첫 선고가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패소했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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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틱] 봄의 좌표 / 서해성
[관리자]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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