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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사망 당시 26) 이지혜(사망 당시 31) 선생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비정규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니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김초원 선생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2학년 3반 담임으로 종사했는데, 어떻게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자 인정도 불투명


공무원법상 기간제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쳐도, 아이들은 구한 선생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 역시 질타의 대상이다.

현재 두 교사는 의사자 지정도 불투명한 상태.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김모 전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일보에 의하면 복지부는 구조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구조행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는 이유는 당시 상황을 전한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