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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6-02-28 18:43수정 :2016-02-28 21: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정해진 국회 제출 시한을 139일이나 넘겼으니 지각도 이만저만한 지각이 아니다. 국회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총선까지는 고작 44일밖에 남지 않는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면 선거법이야 통과되겠지만, ‘악법 중의 악법’인 테러방지법도 표결로 통과돼버릴 형편이다. 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삼아 야당의 진퇴양난을 느긋이 즐기고 있는 게 지금의 역설적인 정치 풍경이다.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법인지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아무나 테러분자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심지어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데는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다. 그런데도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을 장치는 거의 없다. 그동안 은밀하고 음습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온 국정원에 대놓고 시민들을 감시·사찰할 수 있는 흉기를 쥐여주는 셈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폭발적인 것은 테러방지법의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없애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없애주는 일이다. 사실 정보통신 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백보를 양보해 테러방지법을 굳이 만들겠다면 국정원의 감청권 제한 등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테러방지법은 애초부터 직권상정의 요건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았다. 지금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양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삼아 몽니와 배짱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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