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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02 21:54수정 :2015-04-03 01:50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의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이 특위의 조직 규모가 특위 설립준비단이 제안한 것보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조사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통제하는 령”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날 오찬 회동을 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시행령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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