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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8:02:47 (*.70.29.157)
2305
  등록 :2015-07-21 18:40수정 :2015-07-21 21:21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파리원칙은 인권위 구성에서 다원성을 특히 강조한다.인권엔지오, 노동조합, 인권을 염려하는 사회·직능단체, 철학과 종교의 흐름, 대학 및 전문가 등 제 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박는다.우리는 어떤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1명 중 8명이 법률가·법학자다.

국가인권위는 고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숙연한 결실이다.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책상 앞에 적어 놓고 매일 다짐해야 한다.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표되었다. 시민사회에서 다음 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으면 좋을지 논의중인데 대통령이 선출지명권을 휘둘러 위원장을 임명해버린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인권 공동체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 인권위원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자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세계 약 120여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명칭도 다양하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지만 다른 호칭도 흔하다. 역할도 나라마다 다르다. 법에 규정된 인권 사항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 행정부에 의한 권리침해 감시와 조사, 인권정책 개발, 국제법의 국내 적용, 인권교육, 대중계몽 등 여러 가지다.


유엔이 창설된 후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각국에 인권 자료센터나 위원회를 만들 방안을 검토했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 전의 일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7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해 각국 정부에 회람시켰다. 드디어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워크숍이 열렸고,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파리원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1993년 유엔총회가 파리원칙을 결의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이 원칙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이 때문에 파리원칙은 전세계 국가인권기구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간주된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증진·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차원의 인권위원회를 각국에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비유하자면 유엔의 인권 손오공을 세계 각국의 손오공으로 퍼뜨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국가’(National)란, 국가(The State)라는 의미보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보편적 인권기구, 즉 ‘각국별 국민인권기구’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 ‘국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바로 이 지점에 국가인권기구의 모순과 긴장이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조직의 일부로서 국가 예산과 행정체계에 속하면서도 독립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시민사회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하도록 기대된다. 솔직히 이런 원칙은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를 민간 독립법인으로 만들자는 안이 나왔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났을진 몰라도 청와대의 입김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원론적 질문을 던져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들 인권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만들어질 때 설립준비기획단이라는 기구의 말석에 참여했던 인연도 있어서 인권위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적지 않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에 대해 좋은 인상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잠시 악마의 변호인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설령 인권에 우호적인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으로 인권 향상에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한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10% 정도 되면 다행이다. 야박한 평가가 아니다. 지난 삼십년간 세계 학계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근본조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평화로운 국제질서와 같은 구조적 조건이 인권에 극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국내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질과 수준, 헌정주의, 법의 지배,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 민주주의 규범을 내면화한 시민들, 불평등이 적은 경제발전과 광범위한 복지 등이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조건들이다. 여기에 더해 인권에 적극적인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근본조건들이 90%를 차지하는 바탕 위에서 인권위원회가 나머지 10% 역할을 잘 해내면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사회문제를 인권으로 개념화하고, 법적 기본권 바깥의 도덕적 자연권 영역을 인권정책으로 보호하며,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을 인권의 이름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인권위가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반대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 전쟁이 나고, 민주주의가 엉망이고, 헌법과 법의 지배는 증발하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기적 시민들만 있고, 불평등과 빈곤에 복지는 최악인 상태인데 국가인권위원회만 아주 훌륭하다고 치자. 이때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증적 비중이 이 정도라면 왜 시민사회에서 굳이 인권위원장 선출에 큰 관심을 갖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에 도구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숨은 기능, 즉 표출적 기능을 봐야 한다. 표출적 기능이란 제도의 명목상 기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제도가 표방하는 규범이 수행하는 기능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인권 가치와 동일시한다고 선언하는 징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독재나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민주공동체임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제도인 것이다. 표출적 기능으로 이해하면 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인권위원장은 그 90%의 아이콘이다.


파리원칙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원성을 특히 강조한다. 인권엔지오, 노동조합, 인권을 염려하는 사회·직능단체, 철학과 종교의 흐름, 대학 및 전문가, 의회 등을 대표하거나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 세력이 인권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박는다. 우리는 어떤가. 2001년부터 이번까지 총 6명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모두 남성이고, 전원 법률가나 법학자 출신이다. 한 사람만 빼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점도 동일하다. 선임 때의 평균 연령은 61.8살이었다. 이번 임명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1명 중 8명이 법률가·법학자로 채워지게 되었다. 다원성과 거리가 멀다. 인권위가 유사 법률기관 비슷하게 화석화될 위험을 지닌 구성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인권위의 권고문과 일반 법원의 판결문을 대조해 보라. 사용하는 용어, 법리적 전개 방식, 작성 형식, 어투 등을 분석해 보라. 작가 줄리언 반스의 말이다. “법률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법률용어를 쓰고 있다.” 살아 숨쉬어야 할 인권의 표출성이 법적 다툼의 문제로 기능화되어 버리면 인권위원회의 장기적 위상에도 악영향이 온다. 사법부의 을지로 출장소와 무엇이 다른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재차 강조하지만 인권은 그것의 도구적 기능과는 별도로, 사회적 고통을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 프레임 지을 수 있는 표출적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장관급이니 차관급이니 하는 직위의식부터 지워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고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숙연한 결실이다. 스웨덴 옴부즈맨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네 명의 대법원 판사급 옴부즈맨과 직원 70여명의 조직에 관용차가 한 대도 없었다. 옴부즈맨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차관급이 직접 커피를 타 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소외된 사람들과 기꺼이 만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첨예한 인권이슈가 생기면 집회장에 나와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인격들이 인권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인권위에 들어오면 의식적으로 인권운동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정석이다. 판관의 공정함보다 약자를 위한 편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책상 앞에 적어 놓고 매일 다짐해야 한다. 법률 엘리트들, 정치적 편향이 심한 일부 인사들, 다원적 대표성을 결여한 인권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큰 기대는 없지만 상상마저 하지 않기는 싫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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