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29 21:41수정 : 2014.12.29 22:25

지난 4월16일 저녁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 148개 안건 표결
세월호 조사위원 10명 선출
보상방식도 사실상 합의
“위로금, 국민성금으로 지급”
자원외교 국정조사
노무현 정부까지 대상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여야 추천 몫 10명의 조사위원에 대한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 조사위원은 1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최대 1년9개월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애초 목표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최대 쟁점이던 피해자 보상 방식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민 성금에서 ‘위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조사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등과 야당이 추천한 권영빈 변호사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여야 5명씩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유가족(3명)·대한변협(2명)·대법원(2명)이 추천한 또다른 조사위원 7명과 함께 최장 1년9개월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유가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조사위원들이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계속 일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세월호 추모재단의 성격과 국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또다른 핵심 쟁점이던 보상 방식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가 국비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해야 한다”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국민 성금 일부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부족하면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대 125일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날 첫발을 뗐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에서 다룰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정했다. 국조 대상 시기를 이명박 정부 때로만 한정하자는 야당의 요구 대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국조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원개발 의혹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자원외교 국조 활동과 시작과 끝을 같이할 공무원연금개혁특위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금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낙점했으나 주 의장의 고사로 인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30개 핵심 경제활성화법’의 대표 법안인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48개 안건을 표결했다. ‘막판 무더기 법안 처리’로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 건수는 724건으로 늘어났다. 12월 임시국회 실적으로 잡히는 1월12일 본회의 때 처리될 법안을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실시된 올해 입법 실적도 예년 수준(764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