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1.06 21:50

피해자 보상·추모사업 진행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별전형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인 6일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 위로금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을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위로지원금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국민 성금 1257억원을 쓰기로 합의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성금자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 따라 배분하고, 배분 규모를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부족하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사고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손해를 본 전남 진도민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2016년 대학 입시에서 대학이 필요하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이 필요하다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 셈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입학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도 들어선다.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진행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추모시설 운영과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16재단을 세우고 국가가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