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05 23:42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못해”
검찰 ‘민변 변호사 수사’ 제동

검찰이 ‘과거사 수임 비리’를 이유로 청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연루된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송 수임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과거사위가 다룬 사건을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알선해주고 각각 1억원가량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청구된 노아무개(41)·정아무개(51) 전 과거사위 조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7~8건을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에게 알선·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 소개 행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비밀 준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전직 조사관은 “알선료를 받은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자신들이 다룬 사건에서 파생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6~7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전형적 수임 비리라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특수부에 배당해 강도 높게 조사해왔다.


하지만 민변과 수사 대상 변호사들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소송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공익적 차원에서 수임한 측면이 크다”며, 수사에 민변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변호사들은 또 착수금을 받지 않고 맡은 소송도 다수이고, 성공보수도 일반 사건에 견줘 적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