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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경기도의회, 지난달 광역의회 첫 입법예고 불구
여야 소극 태도로 상임위 계류…새달초 재심의

경기도의회가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의 아픔을 달래주자며 지난달 26일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입법예고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안보단체협의회 등 보수단체 쪽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경기도의회, 광역 첫 입법예고 <한겨레> 1월27일치 12면 참조) 조례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퇴와 진격을 반복하던 한국전쟁 초기 경기 지역 13개 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고, 대부분 경찰이나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지난 7~14일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에 막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며 “계류된 조례안은 다음달 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해문(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시회 안건 심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6시35분에야 조례안 심의를 시작해 30여분 만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으며, 여야 합의로 심의를 보류시켰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6·25 전쟁 상처를 수십년 지난 지금 굳이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며 조례의 필요성에 소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념논란 돌출 우려 등을 들어 계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안수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률 등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와 고양금정굴유족회는 “인권문제 해결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따로 있냐. 김문수 도지사는 적극 나서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1999년 경기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유해 발굴·수습·안치, 위령탑 건립 등을 건의하자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07년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공원 조성과 화해조처 등을 권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