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권고 5년만에 경기도의회 행자위 통과
15일 본회의서 표결…보수단체 반발 등 진통 예상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추모·위령사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나온지 5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입법예고 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보류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겨레> 2월16일치 14면)이 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찬성 7, 반대 6명으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경기도의원(통합민주당)은 이날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이념문제가 아닌 인권차원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나온 뒤 5년이 되도록 국가가 외면해온 만큼, 경기도가 먼저 지원조례를 만든 뒤 법률 제정과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으로는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 △추모사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보수단체의 반발과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배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은 도의회 심의를 앞둔 지난 3일 도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6·25 전쟁때 부역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안 제정과 평화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지역주민간 갈등과 이념분쟁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경기도 의견을 묻는 질의에서 “민간인 희생자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국가가 먼저 예산과 법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즉각 ‘부동의’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서울 수복뒤 고양 금정굴 등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민간인 3045명이 경찰이나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과 평화공원 조성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박경만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