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송 2013-06-06, 20:36:43

 

소송시기 놓쳐 보상 못받아
한국전쟁 당시 영덕지역 민간인 피해자 보상과 관련, 소송을 한 일부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시기를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덕지역은 6·25전쟁 당시 영덕읍 뫼골과 지품면 원전리 등지에서 많은 양민들이 보도연맹 등으로 몰려 군과 경찰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게 학살 당한 양민학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영덕지역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왜곡, 은폐된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9월 영덕지역 유족 42명에게 진실규명 결정서를 통보했다.

진실규명 결정서에는 “국가는 슬픔과 고통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함으로써 일부 유족들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수료를 거둬 지난 2010년 12월 23일 서울의 모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012년 5월 1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낸 영덕지역 유족 12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적 이유로 수수료를 마련치 못하거나 소송시기를 놓친 유족들이 실의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6일 K(71.영덕읍 덕곡리)씨 등 유족들은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서둘러 봤으나 진실규명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거절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송을 거절당한 유족들은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집단 학살 피해를 당했는데 일부 유족은 보상금을 받고 수수료를 못낸 유족과 소송과정을 몰라서 기간을 넘겨버린 유족들을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