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일시 [2014-04-21 12:00:0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6·25전쟁 전후로 자행된 이른바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양모씨 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선언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하고 여기에는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해 배상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자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군·경이 6·25전쟁 전후로 빨치산 토벌 및 예비검속 하면서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집단적으로 구금·학살한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 586명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희생자 유족들은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지금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비밀로 지정해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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