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회원님들께
평화의 인사와 아울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범국민위원회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12.12.31)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220호, 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제73호)
가. 지정기간 : 2012.1.1~2016.12.31(5년간)
나. 지정의무 : 향후 5년간 매년 3.31까지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2. 기부금 영수증 송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신 기부금 영수증을 2014.1.25까지 이메일(pdf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메일을 바꾸신 회원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773-5758)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내의 행복과 "청마의 해-갑오 새해" 세우신 뜻 이루시는 축복의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14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드림
.(전화: 02-773-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