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후퇴에서 재수복 한 뒤에 또 다시 부역혐의자에 대한 집단학살이 있었다.

여주 능서면 치안대 마래리 변씨 등은 1951년 2월 18일 조문환 일가족 6명을 총살했음이 확인된다.

 

능서면 마래리 변씨 등은 1․4후퇴에서 재수복한 뒤 치안대를 조직하고 각 치안대장, 감찰, 치안과장의 책임을 맡았다. 치안대 감찰과 치안대원은 1951년 2월 18일 오후 3시경 좌익분자라며 용은리 313번지에 피난하던 양평군 지제면 지제리 조문환 일가족 6명을 당시 CIC대원들이 주둔하던 용은리 303번지로 연행해 감금하였다. 이곳에서 조문환은 장작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구타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조문환 일가족은 박상래 등 치안대에게 끌려와 능서면 매류리 치안대 사무실로 옮겨졌다. 그 뒤 변씨 등은 회의를 열어 조문환 등 일가족을 총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조문환 일가족을 총살 장소인 매류리 공동묘지 부근으로 끌고 갔으며, 희생자들을 옆으로 일렬로 세운 후 그 후방 약 7미터 거리에서 집중 사격하여 살해하였다. 다음날인 2월 19일 변씨는 주민에게 지시하여 희생자들의 시신을 같은 장소 다섯 곳에 분산하여 매장하였다. 치안대원들은 연행과 총살과정에서 조문환이 가지고 있던 현금 3만원과 의류 80만원 어치(구 화폐 단위)를 강탈하였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한 명 뿐 아니라 조문환 일가족을 일시에 살해한 피고인 등의 범행은 잔학무도를 극한 무참한 범행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선고 받은 형량은 고작 2년이었다.